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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킨텍스 공고 제2025 - 0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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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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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신입직원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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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마이스 혁신 플랫폼! 킨텍스가 마이스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열정과 신념을 가진 신입직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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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5일 ㅣ 주식회사 킨텍스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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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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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
세부직종 |
직 급 |
구분모집 |
채용예정인원(명) |
총 계 |
3 |
기술전문직 |
-
(건축)
직무기술서 |
3-다(사원) |
일반 |
2 |
기술전문직 |
-
(기계)
직무기술서 |
3-다(사원) |
일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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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붙임자료
를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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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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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차 시험 : 선택형(4지택일) 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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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선택형 필기시험은 직업기초능력평가(NCS)와 전공과목으로 구성됩니다.
※ 필기시험일에 병행 실시되는 인성검사(1교시)의 경우,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ㆍ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NCS, 전공과목 1, 전공과목 2 등)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
ㆍ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ㆍ응시자격 미충족, 면접 미응시 등의 사유로 당초 제1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제1차 시험의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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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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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1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의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ㆍ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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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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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2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평가항목(공통) : ① 전문성·업무능력 ② 지식활용도·발전가능성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④ 응용력·창의력·의지력
⑤ 예의·품행·성실·인성
- 역량면접(30점)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입사지원서 내용 검증 및
실무능력 위주 평가(면접위원 4명)
- 인성면접(70점) : 응시자의 인성 및 업무능력 위주 평가(면접위원 6명)
ㆍ면접시험은 다대다로 진행되며 면접시간은 각 조별 20분 내외입니다.
ㆍ출신학교, 거주지역 등을 배제한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ㆍ최종합격자는 면접위원 평가 결과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선발합니다.
ㆍ면접전형 동점자(소수점 둘째 자리 기준) 발생 시, 아래 순서에 따라 결정합니다.
- 1순위 : 관련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 : 제1차 시험 고득점자
- 3순위 : 제3차 시험 점수 중 외부 평가위원의 평균점수가 높은 자
- 4순위 : 자격·면허증 소지자
(응시에 필요한 필수자격 외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다수 소지자 우선)
ㆍ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중도퇴사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3차 시험 성적에 따른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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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필기시험) |
※ 1교시 인성검사(210문항, 30분)는 면접참고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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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직종·직급) |
구분모집 |
시험과목 |
문항수 |
기술전문직 3-다급(사원)
(건축) |
일반 |
2교시
(50분) |
NCS |
50 |
3교시
(40분) |
건축공학개론 |
40 |
기술전문직 3-다급(사원)
(기계) |
일반 |
2교시
(50분) |
NCS |
50 |
3교시
(40분) |
기계공학개론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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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 5개 영역(의사소통·수리·문제해결·자원관리·조직이해) / 영역당 1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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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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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결격사유 : 공고일 기준 킨텍스 인사관리규정 등 내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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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인사관리규정」
제13조(채용결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사업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제27조(면직) ② 정년
1.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2.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퇴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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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2007.12.31. 이전 출생자)
다. 각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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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직종·직급) |
구분모집 |
자격요건 |
기술전문직 3-다급(사원)
(건축) |
일반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건축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2. 다음 어느 하나의 공인어학시험(영어) 기준점수 취득자
TOEIC |
TOEFL |
TEPS |
755점 이상 |
85점 이상 |
288점 이상 |
TOEIC Speaking |
OP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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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2 이상 |
IM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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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전문직 3-다급(사원)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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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건축설비기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2. 다음 어느 하나의 공인어학시험(영어) 기준점수 취득자
TOEIC |
TOEFL |
TEPS |
755점 이상 |
85점 이상 |
288점 이상 |
TOEIC Speaking |
OP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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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2 이상 |
IM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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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공인어학시험 성적의 경우, 국내에서 실시된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으로서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취득한 점수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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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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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제출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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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시험(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1. 가산점 관련 증명서를 전형별 입력(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
※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만 인정
(증빙 관련 카드 등 불인정)
2. 가산점 사항 중복 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3. 시험과목별 각 점수가 만점의 4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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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자 |
시험(과목)별 만점의 5% |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년미취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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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 (과목)별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다만,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전형단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다. 의상자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는 각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다른 유형과 가산점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라. 장애인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자는 각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
(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다른 유형과 가산점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마. 북한 이탈주민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자는 각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다른 유형과 가산점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바. 다문화가족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자는 각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다른 유형과 가산점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사. 한부모가족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자는 각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다른 유형과 가산점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아. 청년미취업자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2조에 의한 청년 미취업자는 각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
(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다른 유형과 가산점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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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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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공고 및 원서접수 |
채용 공고 |
2025. 2. 25.(화) |
응시원서 원서접수 |
2025. 3. 11.(화) ~ 3. 17.(월) |
필기시험 |
시험장소 공고 |
2025. 4. 3.(목) |
필기시험 |
2025. 4. 12.(토) |
점수사전공개 |
2025. 4. 22.(화) |
합격자 발표 |
2025. 4. 29.(화) |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
2025. 5. 2.(금) |
면접시험 |
면접안내 |
2025. 5. 7.(수) |
면접시험 |
2025. 5. 13.(화)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5. 5. 15.(목) |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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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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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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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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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방법 및 기간
(1) 접수방법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에 접속한 후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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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누리집 ‘질문하기’ 메뉴 이용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수험번호가 발부되면
최종 접수된 것임)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2) 접수기간 : 2025. 3. 11.(화) 10:00 ~ 3. 17.(월) 17: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2025년 상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최종지원완료 후에 모집단위 변경, 인적사항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려면 접수 취소(삭제) 후
다시 원서를 작성해야 함
※ 단, 원서(이력서)접수 취소(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4)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통합채용 누리집의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5) 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통합채용 누리집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화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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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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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1) 제출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통합채용 누리집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파일(스캔본)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 하기 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업로드하여야 함 (필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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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어학성적시험 성적표 1부
2. 자격증 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개명사항 포함) 1부
4. 가산점 증빙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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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정부, 지자체, 협단체, 기관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증빙서류는 응시지원서 작성 시 요구 기준에 따라 등록하며, 증빙서류 미등록 시 필기시험 응시 불가
(3)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블라인드 처리 후 등록
(4) 증빙서류는 응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됨
(5) 응시자의 증빙서류가 부적격으로 확인될 경우, 각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며 차순위 예비합격자를
합격 처리할 수 있음 (예비합격자 증빙서류 적격일 시)
(6) 모든 합격자가 증빙서류 적격일 시, 예비합격자는 증빙서류 적격 여부와 관계없이 면접 대상에서 제외함
(적격 여부는 증빙서류 검토 결과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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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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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통합채용 누리집을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이메일 제출, recruit@kintex.com)하고 기 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지방공기업법」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차.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통합채용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 및 통합채용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채용 누리집의 ‘질문하기’ 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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